성수대교 재시공 비용 줄다리기

성수대교 재시공 비용 줄다리기

입력 1994-10-26 00:00
수정 199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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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아서 상당부분 부담 기대/동아건설/“하자보수기간 끝났다” 난색

성수대교를 재시공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발주처인 서울 시와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최근 성수대교를 재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면서,강바닥으로 내려 앉은 상판 처리비용 등을 합쳐 총 비용이 모두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붕괴사고가 난 성수대교를 재시공할 경우의 비용은 발주처인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동아건설은 하자 보수기간 5년을 지난 뒤의 사고이어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시공회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어느 정도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실시공이 사고의 주요인인 것으로 드러나면,법적인 다툼과 관계없이 동아건설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시공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할 수 밖에 없지만,사고원인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동아건설도 도의적 차원에서 상당 액을 부담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반면 동아건설 관계자는 『원인이야 어쨌든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시공회사가 비용을 부담할 책임은 없다』며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복구 지원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복구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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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와 동아건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뒤부터 복구비용 부담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지만,시각 차가 커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곽태헌기자>
1994-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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