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아서 상당부분 부담 기대/동아건설/“하자보수기간 끝났다” 난색
성수대교를 재시공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발주처인 서울 시와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최근 성수대교를 재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면서,강바닥으로 내려 앉은 상판 처리비용 등을 합쳐 총 비용이 모두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붕괴사고가 난 성수대교를 재시공할 경우의 비용은 발주처인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동아건설은 하자 보수기간 5년을 지난 뒤의 사고이어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시공회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어느 정도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실시공이 사고의 주요인인 것으로 드러나면,법적인 다툼과 관계없이 동아건설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시공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할 수 밖에 없지만,사고원인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동아건설도 도의적 차원에서 상당 액을 부담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반면 동아건설 관계자는 『원인이야 어쨌든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시공회사가 비용을 부담할 책임은 없다』며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복구 지원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복구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동아건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뒤부터 복구비용 부담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지만,시각 차가 커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곽태헌기자>
성수대교를 재시공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발주처인 서울 시와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최근 성수대교를 재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면서,강바닥으로 내려 앉은 상판 처리비용 등을 합쳐 총 비용이 모두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붕괴사고가 난 성수대교를 재시공할 경우의 비용은 발주처인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동아건설은 하자 보수기간 5년을 지난 뒤의 사고이어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시공회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어느 정도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실시공이 사고의 주요인인 것으로 드러나면,법적인 다툼과 관계없이 동아건설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시공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할 수 밖에 없지만,사고원인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동아건설도 도의적 차원에서 상당 액을 부담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반면 동아건설 관계자는 『원인이야 어쨌든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시공회사가 비용을 부담할 책임은 없다』며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복구 지원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복구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동아건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뒤부터 복구비용 부담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지만,시각 차가 커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곽태헌기자>
1994-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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