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필요” 보고 묵살 혐의/도로국장 등 재소환 철야조사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24일 서울시 양영규 도로시설과장과 권문현 도로개량계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다음달 26일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성수대교를 보수·관리대상에서 임의로 제외시켰으며 성수대교의 교통량이 적정치를 2·5배나 넘는데도 32·4t 이상의 차량통행을 통제해 주도록 서울경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서울시가 지난해 4월에도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의 철골구조물이 이탈돼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은뒤 이를 묵살,1년6개월여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본부는 서울시가 수사기록자료로 제출한 공문중에서 지난해 4월27일 당시 동부건설사업소장 남궁락씨(현 서부건설사업소장)명의로 서울시에 보고한 「성수대교 손상보고」라는제목의 건의문을 발견,성수대교의 2∼3번 교각과 4∼5번 교각사이의 신축이음장치와 가로빔이 이탈돼 보수가 요망된다는 보고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동부사업소의 보고를 수범사례로 지정,시청 연보에 게재까지 했으나 보수공사는 계속 미뤄 왔다.
동부건설사업소 시설1계장 라석근씨(42·구속)는 검찰조사에서 『지난 4월7일 서울시로부터 안전진단대상시설물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16개의 안전점검대상 시설물중 성수대교를 맨 위에 적어 보고했으나 주무과장인 양영규 도로시설과장이 도로계획과가 차선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때 함께 안전진단을 하는게 좋겠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미뤘다』고 진술했다.
라씨는 또 여러차례에 걸쳐 성수대교에 대한 안전점검필요성을 양과장에게 강조,안전점검대상에 꼭 넣어달라고 건의했으나 지난 5월26일 최종 결정된 점검대상 시설물에는 성수대교가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재소환한 이국장을 철야조사한 결과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하고서울시 전·현직 고위관계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은호기자>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24일 서울시 양영규 도로시설과장과 권문현 도로개량계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다음달 26일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성수대교를 보수·관리대상에서 임의로 제외시켰으며 성수대교의 교통량이 적정치를 2·5배나 넘는데도 32·4t 이상의 차량통행을 통제해 주도록 서울경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서울시가 지난해 4월에도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의 철골구조물이 이탈돼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은뒤 이를 묵살,1년6개월여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본부는 서울시가 수사기록자료로 제출한 공문중에서 지난해 4월27일 당시 동부건설사업소장 남궁락씨(현 서부건설사업소장)명의로 서울시에 보고한 「성수대교 손상보고」라는제목의 건의문을 발견,성수대교의 2∼3번 교각과 4∼5번 교각사이의 신축이음장치와 가로빔이 이탈돼 보수가 요망된다는 보고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동부사업소의 보고를 수범사례로 지정,시청 연보에 게재까지 했으나 보수공사는 계속 미뤄 왔다.
동부건설사업소 시설1계장 라석근씨(42·구속)는 검찰조사에서 『지난 4월7일 서울시로부터 안전진단대상시설물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16개의 안전점검대상 시설물중 성수대교를 맨 위에 적어 보고했으나 주무과장인 양영규 도로시설과장이 도로계획과가 차선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때 함께 안전진단을 하는게 좋겠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미뤘다』고 진술했다.
라씨는 또 여러차례에 걸쳐 성수대교에 대한 안전점검필요성을 양과장에게 강조,안전점검대상에 꼭 넣어달라고 건의했으나 지난 5월26일 최종 결정된 점검대상 시설물에는 성수대교가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재소환한 이국장을 철야조사한 결과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하고서울시 전·현직 고위관계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은호기자>
1994-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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