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국방 집유3년 선고/율곡비리 항소심

이상훈 전국방 집유3년 선고/율곡비리 항소심

입력 1994-10-25 00:00
수정 1994-10-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24일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국방부장관 이상훈피고인(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10-2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