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이권 통일후에도 보장”/평양방송 보도

“외국자본 이권 통일후에도 보장”/평양방송 보도

입력 1994-10-25 00:00
수정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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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북­미간 핵문제 타결에 따라 대외경협과 외국자본 유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하닝 한반도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후에도 투자된 외국자본과 관련한 이권은 보호될 것 임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평양방송은 20일 통일이전과 이후 모든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물론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자본과의 공동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이러한 내용이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포함돼 있음을 지적하고 이 강령이 『통일을 방관시 하거나 달가워하지 않던 사람들도 어떤 두려움이나 우려없이 통일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4-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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