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적인 외국건설 감리 도입(사설)

시범적인 외국건설 감리 도입(사설)

입력 1994-10-24 00:00
수정 199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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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대참사를 계기로 외국감리회사 진출을 허용해보자는 검토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해볼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부실공사를 막는 가장 분명한 제도로서 건설감리제도는 우리에게도 물론 그나름대로 성립돼 있다.건설기술관리법은 87년에 제정됐고 지난해까지 두번이나 개정했다.개정때마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규정은 강화됐다.그럼에도 실제로 이법에 의한 감리의 실행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이 이유 또한 알려져있다.우선 공공기관이 예외규정을 만들면서 감리를 기피한다.93년 5월부터 50억원이상의 공공공사는 외부 전문감리회사의 감리를 받도록 정했으나 기존감리인력의 일감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이는 사실상 감리를 쉽게 해치우자는 생각과 연계돼 있는 것이다.뿐만아니라 쓸데없는 비용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태도마저 감추지 않는게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간공사는 감리비용을 형식상 지출쯤으로 느낄수밖에 없다.감리업체는 또 어떤가.지난 5월말 건설부장관은 1백70여개의 감리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감리자에게 부실공사중지명령제를 만들어 줬는데도 왜 아직 공사중지명령이나 재시공명령이 한건도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일이 있다.감리전문업체 스스로도 유명무실한 것을 소임으로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어느 한구석에도 감리기능이 실제화될 소지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견고하며 사고없는 건축구조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법에 의한 감리제도를 어떻게 확실하게 집행케 할것이냐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이점에서 규칙대로 감리를 하는 감리원이 존재할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시켜야하고 그 시범으로서 모범적인 외국감리회사도 불러와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이익일수 있다.성수대교만 해도 불과 15년에 개수를 하게 됐을뿐 아니라 사고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고 여기에 이 창피한 사건에 따른 국내외적 국위손상비용까지를 합하면 아마도 다리 하나 건설비용 정도의 손실이 아닐 것이다.그렇다면 먼저 감리비용을 충분히 쓰는 것이 더 이익이 되리라는 것은 손쉽게 생각될 수 있는 문제이다.

지금 우리에게 감리원의 전문성은 과연 있는가,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한 우리의 평균적 기준은 또 무엇인가,아직도 더 세부적으로 마련해야할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이런 문제 이전에 우리도 이제는 1백년쯤 가도 끄떡없는 건축물 한두개나마 만들어 봐야 할것 아닌가,언제까지 10년정도 버티는 가건물이나 지으면서 살것인가,이런 선택도 해야만 할 때라는 것이다.이 선택을 위해 세계최고의 감리회사를 일정기간이나마 불러와보는 적극적 행동속에 건설감리제도의 확립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1994-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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