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생각도 못하게 하라”/김 대통령

“부실공사 생각도 못하게 하라”/김 대통령

입력 1994-10-23 00:00
수정 199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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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시공사 추방… 관리책임 20년으로/성수대교 복구 재건설 각오로/이총리 사교 내일 반려/내각 심기일전 촉구할듯

여권은 22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른 사후대책과 관련,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내각개편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사고수습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에 따라 24일 아침 이번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제출한 이영덕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내각에 심기일전의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자당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설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해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번 사건의 경과와 수습책을 발표하고 국민에 대해 사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연말쯤에는 민심수습과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에 대비한 대대적인 당정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22일 아침 청와대 수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당정회의를 열어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법의 개정방향과 관련,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다시 건축을 할 수 없게 하며 하자관리 책임도 10∼20년으로 늘려 부실공사를 생각할 수 없도록 할것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하도급 부조리등으로 심할 때는 낙찰가의 30∼40%만 들인 공공시설물들도 있을 정도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지적,『당정은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붕괴된 성수대교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필요하다면 재건설까지 배제하지 않고 철저히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충분한 건설비와 관련규정의 엄정한 준수로 성수대교의 복구 또는 재건설이 부실공사 방지의 새로운 전례로 남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김영만기자>
1994-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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