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범죄후 귀국한 한국인/정부,“신병인도 해야하나” 고민

미서 범죄후 귀국한 한국인/정부,“신병인도 해야하나” 고민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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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저지주,범인송환 협조 요청/범인인도조약 체결 안돼 구속력 없어/위조여권 혐의 기소후 국내재판할듯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나온 한국인을 정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같은 문제는 우리와 미국간에 범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데다 전례가 없어 한국정부에 껄끄러운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차 건너간 장준호군(18)이 지난해말 뉴저지주의 한 모텔에서 공범 한명과 같이 22살의 전직 미국인 모델을 총으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폴려난 뒤 잠적하면서 비롯됐다.

뉴저지 검찰당국은 『장군이 보석금을 내고 다음 재판 기일에 나타나지 않아 수배를 하고 있으나 틀림없이 한국으로 밀입국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19일(한국시간)한승수 주미대사에게 장군의 신병확보에 한국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한미사법공조협정」은 맺었으나 아직 국회비준을 받지 못했고 범인인도협정을 체결하지 못해 한국측이 이같은 뉴저지주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더욱이 뉴저지 당국은 한국이 장군의 신병을 인도하기 곤란할 경우 한국법정에서라도 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끈질긴 추적 의사를 밝혀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측이 대응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이에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의 범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가 반드시 장군의 신병을 확보,미국에 인도해줄 근거는 없다』면서 『미국이 한국대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한 만큼 이 문제는 외교적 문제이지 사법적 문제는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미국으로 도망간 경제사범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미국측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 미국당국이 상당한 협조를 해줘 20여명의 사범들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이같은 상황 속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할 입장』이라고 밝혀 어떤 형식이 되든 협조할 수 있음을 비췄다.

그렇다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이가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없다.

장군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여권을 미사법당국에 제출했음에도 한국으로 건너왔다면 그가 위조여권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한국은 그의 신병을 확보,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면서 이때 미국에서의 범죄 내용을 다룰수 있을 것이다.이랬을 때 장군은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

한국 검찰이 장군의 신병을 확보했다가 미국의 재판장에 내보내는 실질적인 범인인도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이 경우는 국내정서상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국인을 미국으로 내쫓는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 것은 뻔한 이치이고 한국정부가 상당한 곤혹을 치를 것이 예상된다.

아무튼 장군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상당한 외교·사법적 고충거리가 아닐 수 없어 이번 범인 신병확보 요청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최철호기자>
1994-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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