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겸직 금지/자치법개정안/광역시에 군·읍·면 설치

자치단체장 겸직 금지/자치법개정안/광역시에 군·읍·면 설치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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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광역시(직할시)에도 군 및 읍·면이 설치될 수있다.또 내년에 선출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처럼 농협의 임·직원등 다른 공사직을 겸할수 없게 된다.

내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직할시를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고 자치구와 함께 군 및 읍·면을 함께 두도록 하는 한편 읍이 없는 34개 통합시에서는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한곳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부산에 편입되는 경남 양산군의 5개 읍·면지역은 부산시 기장군으로,대구시에 편입되는 달성군은 대구시 달성군으로,인천 편입대상인 경기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인천시 옹진군과 강화군으로 각각 개편된다.

경기도 옹진군은 안산시로,김포군 검단면은 인천 서구 검단동으로,진해시 웅동2동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편입되거나 개편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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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내년도 단체장선거등 통합선거와 관련,지방의회의 공백상태를 메우기위해 내년 4월15일로 임기가 끝나는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를 6월30일까지 77일간 연기토록 했다.<정인학기자>
1994-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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