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겸직 금지/자치법개정안/광역시에 군·읍·면 설치

자치단체장 겸직 금지/자치법개정안/광역시에 군·읍·면 설치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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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광역시(직할시)에도 군 및 읍·면이 설치될 수있다.또 내년에 선출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처럼 농협의 임·직원등 다른 공사직을 겸할수 없게 된다.

내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직할시를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고 자치구와 함께 군 및 읍·면을 함께 두도록 하는 한편 읍이 없는 34개 통합시에서는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한곳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부산에 편입되는 경남 양산군의 5개 읍·면지역은 부산시 기장군으로,대구시에 편입되는 달성군은 대구시 달성군으로,인천 편입대상인 경기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인천시 옹진군과 강화군으로 각각 개편된다.

경기도 옹진군은 안산시로,김포군 검단면은 인천 서구 검단동으로,진해시 웅동2동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편입되거나 개편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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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내년도 단체장선거등 통합선거와 관련,지방의회의 공백상태를 메우기위해 내년 4월15일로 임기가 끝나는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를 6월30일까지 77일간 연기토록 했다.<정인학기자>
1994-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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