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겸직 금지/자치법개정안/광역시에 군·읍·면 설치

자치단체장 겸직 금지/자치법개정안/광역시에 군·읍·면 설치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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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광역시(직할시)에도 군 및 읍·면이 설치될 수있다.또 내년에 선출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처럼 농협의 임·직원등 다른 공사직을 겸할수 없게 된다.

내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직할시를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고 자치구와 함께 군 및 읍·면을 함께 두도록 하는 한편 읍이 없는 34개 통합시에서는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한곳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부산에 편입되는 경남 양산군의 5개 읍·면지역은 부산시 기장군으로,대구시에 편입되는 달성군은 대구시 달성군으로,인천 편입대상인 경기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인천시 옹진군과 강화군으로 각각 개편된다.

경기도 옹진군은 안산시로,김포군 검단면은 인천 서구 검단동으로,진해시 웅동2동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편입되거나 개편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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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내년도 단체장선거등 통합선거와 관련,지방의회의 공백상태를 메우기위해 내년 4월15일로 임기가 끝나는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를 6월30일까지 77일간 연기토록 했다.<정인학기자>
1994-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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