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겸직 금지/자치법개정안/광역시에 군·읍·면 설치

자치단체장 겸직 금지/자치법개정안/광역시에 군·읍·면 설치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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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광역시(직할시)에도 군 및 읍·면이 설치될 수있다.또 내년에 선출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처럼 농협의 임·직원등 다른 공사직을 겸할수 없게 된다.

내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직할시를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고 자치구와 함께 군 및 읍·면을 함께 두도록 하는 한편 읍이 없는 34개 통합시에서는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한곳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부산에 편입되는 경남 양산군의 5개 읍·면지역은 부산시 기장군으로,대구시에 편입되는 달성군은 대구시 달성군으로,인천 편입대상인 경기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인천시 옹진군과 강화군으로 각각 개편된다.

경기도 옹진군은 안산시로,김포군 검단면은 인천 서구 검단동으로,진해시 웅동2동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편입되거나 개편된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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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내년도 단체장선거등 통합선거와 관련,지방의회의 공백상태를 메우기위해 내년 4월15일로 임기가 끝나는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를 6월30일까지 77일간 연기토록 했다.<정인학기자>
1994-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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