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법」 만든다/당정,도덕성회복운동 부축

「효도법」 만든다/당정,도덕성회복운동 부축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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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자에 주택·세금 특혜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도덕성회복을 통한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효도법」의 제정을 비롯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종필대표 문정수사무총장 이세기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과 정원식·현승종 전국무총리 조순 전부총리 홍일식 고려대총장 박홍 서강대총장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윤리와 도덕성회복·사회공동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싱가포르처럼 「효도법」을 제정,노부모 부양자에 대해 주택·세제상의 특혜를 주고 음란·폭력물을 마약사범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구체적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민자당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또 고아원·양로원등에서 일정기간 사회봉사활동을 한 사람이 공직시험에 응시하면 10%의 가산점을 주고 명심보감·목민심서등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함께 나눔운동」을 전개,결식학생에게무료도시락을 공급하고 60세 이상의 무의탁노인·장애인등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이 운동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민자당의 백남치 정조실장은 이와 관련,『최근의 반사회적 범죄와 공무원부정사건등은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단체등에서 시도하는 의식개혁운동을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성원기자>
199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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