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무장탈영 사건을 수사중인 육군 53사단 검찰부(부장 신면주소령)는 19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던 해안4대대장 장두혁중령(41·3사 11기)을 기소유예키로 결정했다.
육군은 『장중령이 하극상 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 지난뒤 보고를 받았고 그 때는 이미 중대장 선에서 관련 사병들에 대한 자체징계가 끝난 뒤여서 관련자들을 다시 사법처리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장중령이 하극상 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 지난뒤 보고를 받았고 그 때는 이미 중대장 선에서 관련 사병들에 대한 자체징계가 끝난 뒤여서 관련자들을 다시 사법처리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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