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참여 방식따라 결정”/민자/“국민에 재정부담… 동의 거쳐야”/민주/청와대측선 “지지결의안 희망” 관측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은 국회의 동의과정을 거치게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경수로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다만 굳이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냐 하는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
민주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의 관철을 당론으로 정해논 상태.민주당이 내세우는 근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이다.40억달러의 비용,즉 국민 한사람앞 11만원 꼴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조심스러워 하는 가운데 『아직 유동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금은 정부가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등 두가지 변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그 결과에 따라 국회동의 문제도 결정할 것이라고 이한동 원내총무는 밝혔다.
민자당은 경수로 건설을 정부 재정이나 지급보증 형식으로 지원한다면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지원방안의 하나로 거론됐던 한전이나 또다른 기업체등의 출자형식으로 이뤄진다면 동의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옛소련에 30억달러의 경제협력 차관을 제공할 때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그 때 정부가 지급보증한 은행 현금차관 20억달러에 대해서는 동의절차를 밟았으나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으로 준 소비재 차관 10억달러는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야당쪽에서는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문제가 되고 있다.경수로 지원은 국제컨소시엄과 북한의 「약정」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약정」의 당사자는 아니다.따라서 사안 자체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해당되지만 「조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러한 형식적인 논쟁을 떠나 국회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마음 가벼워하는 듯한 분위기다.경수로를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다.설령 동의절차를 밟더라도 유례 없이 만장일치 통과가 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민자당의 이세기 정책위의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국회의 동의절차에 대비해 실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세기 의장은 이에 대해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의 채택등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한동 총무는 지지결의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청와대측은 지지결의안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등 여권의 방침이 아직 집약되지 않은 상황이다.<박대출기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은 국회의 동의과정을 거치게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경수로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다만 굳이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냐 하는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
민주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의 관철을 당론으로 정해논 상태.민주당이 내세우는 근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이다.40억달러의 비용,즉 국민 한사람앞 11만원 꼴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조심스러워 하는 가운데 『아직 유동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금은 정부가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등 두가지 변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그 결과에 따라 국회동의 문제도 결정할 것이라고 이한동 원내총무는 밝혔다.
민자당은 경수로 건설을 정부 재정이나 지급보증 형식으로 지원한다면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지원방안의 하나로 거론됐던 한전이나 또다른 기업체등의 출자형식으로 이뤄진다면 동의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옛소련에 30억달러의 경제협력 차관을 제공할 때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그 때 정부가 지급보증한 은행 현금차관 20억달러에 대해서는 동의절차를 밟았으나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으로 준 소비재 차관 10억달러는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야당쪽에서는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문제가 되고 있다.경수로 지원은 국제컨소시엄과 북한의 「약정」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약정」의 당사자는 아니다.따라서 사안 자체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해당되지만 「조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러한 형식적인 논쟁을 떠나 국회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마음 가벼워하는 듯한 분위기다.경수로를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다.설령 동의절차를 밟더라도 유례 없이 만장일치 통과가 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민자당의 이세기 정책위의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국회의 동의절차에 대비해 실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세기 의장은 이에 대해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의 채택등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한동 총무는 지지결의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청와대측은 지지결의안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등 여권의 방침이 아직 집약되지 않은 상황이다.<박대출기자>
1994-10-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