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채업자 등록 의무화/고리대부·탈세 폐해 막게/수신없이 대출만/등록 안하면 형사처벌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가칭 「대금업법」 제정이 내년중 추진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사채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사채업자는 불법화돼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사채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현재의 「방임」에서 앞으로는 양성화해 영업활동에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재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금융양성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윤증현 재무부 금융국장은 『사채시장이 고리대부와 해결사를 동원한 가혹행위 및 탈세 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차입자 보호,음성자금의 산업자금화,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위해 사금융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미국·일본·대만 등 3개국에 조사단을 보내 대금업 운영실태를 조사했다.재무부는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대금업법 제정 등을 포함한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2월 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대금업이란 돈을 빌려주는 점에서는 금융기관의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지 않는 점이 다르다.일본의 경우 지난 83년부터 대금업을 허용했으며,93년말 현재 2만여개 업소에 총대부금이 93조엔으로 은행대출금(4백72조엔)의 19.7%에 달한다.최고금리는 도입 초기 연 1백9.5%까지 허용했으나 지금은 연 40%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채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탈세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이다.그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대략 GNP(국민총생산)의 10%인 30조원으로 추산된다.지난 72년의 「8·3 사채동결조치」 때 신고된 기업의 개인빚은 3천5백억원으로 당시 통화량(M₁)의 67%,예금은행 총대출금의 27%에 달했다.
사채시장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신용이 없어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기업·자영업자와 서민에게 급전을 제공해 부도를 막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정부의 무리한 단속과 규제가 자칫 양성화를 유도하기보다 사채시장을 마비시켜 영세기업의 연쇄부도를 몰고 올 우려도 있어 대금업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염주영기자>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가칭 「대금업법」 제정이 내년중 추진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사채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사채업자는 불법화돼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사채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현재의 「방임」에서 앞으로는 양성화해 영업활동에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재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금융양성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윤증현 재무부 금융국장은 『사채시장이 고리대부와 해결사를 동원한 가혹행위 및 탈세 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차입자 보호,음성자금의 산업자금화,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위해 사금융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미국·일본·대만 등 3개국에 조사단을 보내 대금업 운영실태를 조사했다.재무부는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대금업법 제정 등을 포함한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2월 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대금업이란 돈을 빌려주는 점에서는 금융기관의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지 않는 점이 다르다.일본의 경우 지난 83년부터 대금업을 허용했으며,93년말 현재 2만여개 업소에 총대부금이 93조엔으로 은행대출금(4백72조엔)의 19.7%에 달한다.최고금리는 도입 초기 연 1백9.5%까지 허용했으나 지금은 연 40%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채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탈세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이다.그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대략 GNP(국민총생산)의 10%인 30조원으로 추산된다.지난 72년의 「8·3 사채동결조치」 때 신고된 기업의 개인빚은 3천5백억원으로 당시 통화량(M₁)의 67%,예금은행 총대출금의 27%에 달했다.
사채시장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신용이 없어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기업·자영업자와 서민에게 급전을 제공해 부도를 막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정부의 무리한 단속과 규제가 자칫 양성화를 유도하기보다 사채시장을 마비시켜 영세기업의 연쇄부도를 몰고 올 우려도 있어 대금업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염주영기자>
1994-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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