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개정안 확정
경찰청은 17일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1만∼2만5천원에서 3만∼7만원으로 3배가량 인상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경찰은 모법인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범칙금 2만5천원이 부과되는 ▲휴지나 담배꽁초,쓰레기등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길이나 공원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는 행위 ▲공원 등에서 꽃이나 나무를 꺾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음주소란 ▲정류장 등에서의 새치기 등은 범칙금을 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범칙금 1만원인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등은 각각 5만원과 3만원으로 인상됐다.<손성진기자>
경찰청은 17일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1만∼2만5천원에서 3만∼7만원으로 3배가량 인상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경찰은 모법인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범칙금 2만5천원이 부과되는 ▲휴지나 담배꽁초,쓰레기등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길이나 공원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는 행위 ▲공원 등에서 꽃이나 나무를 꺾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음주소란 ▲정류장 등에서의 새치기 등은 범칙금을 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범칙금 1만원인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등은 각각 5만원과 3만원으로 인상됐다.<손성진기자>
199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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