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이쑤시게 내년7월부터 규제
다음달부터 나무젓가락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가 대폭 확대되고 카세트,비디오 등 소형가전제품 포장에 스티로폴 사용이 규제된다.
환경처는 1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시행령」을 개정,11월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나무젓가락,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음식점의 경우 현재 객석면적 33㎡이상의 업소에서 객실과 객석을 합해 33㎡이상인 업소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숙박업소는 현행 객실 30실이상에서 7실이상으로 확대,사실상 모든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됐으며 집단급식소도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1회용품을 사용할 수없게된다.
이와 함께 백화점,도매센터,쇼핑센터 등에서 사용을 규제해온 비닐백,쇼핑백 역시 연쇄화사업장에서도 규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최근 논란을 빚어온 이쑤시개를 1회용품에 새로 추가,내년 7월부터 규제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도 사용을 규제키로 하는 한편 백화점 등에서의 비닐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는 물기가 있는 음식료품외에는 비닐백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백이나 쇼핑백의 판매 또는 배부장소를 별도로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가전제품포장때 완충재로 사용하는 스티로폴도 카세트,비디오 등 용적 3만㎤미만의 가정제품인 경우 스티로폴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냉장고,텔레비전등대형가전제품은 점진적으로 감량기준을 제정키로 했다.<최태환기자>
다음달부터 나무젓가락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가 대폭 확대되고 카세트,비디오 등 소형가전제품 포장에 스티로폴 사용이 규제된다.
환경처는 1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시행령」을 개정,11월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나무젓가락,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음식점의 경우 현재 객석면적 33㎡이상의 업소에서 객실과 객석을 합해 33㎡이상인 업소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숙박업소는 현행 객실 30실이상에서 7실이상으로 확대,사실상 모든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됐으며 집단급식소도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1회용품을 사용할 수없게된다.
이와 함께 백화점,도매센터,쇼핑센터 등에서 사용을 규제해온 비닐백,쇼핑백 역시 연쇄화사업장에서도 규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최근 논란을 빚어온 이쑤시개를 1회용품에 새로 추가,내년 7월부터 규제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도 사용을 규제키로 하는 한편 백화점 등에서의 비닐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는 물기가 있는 음식료품외에는 비닐백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백이나 쇼핑백의 판매 또는 배부장소를 별도로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가전제품포장때 완충재로 사용하는 스티로폴도 카세트,비디오 등 용적 3만㎤미만의 가정제품인 경우 스티로폴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냉장고,텔레비전등대형가전제품은 점진적으로 감량기준을 제정키로 했다.<최태환기자>
1994-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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