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불리한 반경쟁행위/「독접금지법」 무차별 적용

미에 불리한 반경쟁행위/「독접금지법」 무차별 적용

입력 1994-10-18 00:00
수정 199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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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적용대상 설정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외국에도 적용할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법무부 및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3일 독과점 금지법의 대외적용을 위한 행정지침의 수정안을 발표했다.이는 「국제 독점금지법 이행협력 협정 체결안」의 상원 통과에 이어 나온 것으로 독금법의 대외적용을 위한 첫 단계 조치이다.

수정된 지침은 미국의 국내 또는 대외 교역에 영향을 주는 반경쟁적 행위는 해당 국가나 행위 당자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의 독금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용 대상으로는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목적으로 이뤄진 수입업자의 반경쟁 행위 ▲미국내 판매 비율이 높고 수입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인 외국 기업간의 합병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외국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등을 꼽았다.

1994-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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