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급이하 공무원채용 때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총점의 5%범위 안에서 주던 가산점혜택을 내년부터 1.5∼4%로 축소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5일 6,7급 공무원시험은 2년이상 군복무자에 대해 총점의 3%,2년미만 복무자에게는 총점의 1.5%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5일 6,7급 공무원시험은 2년이상 군복무자에 대해 총점의 3%,2년미만 복무자에게는 총점의 1.5%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1994-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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