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우리나라 추곡수매제도에 일대 전환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내년부터 WTO가 출범하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에 따라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보조를 대폭 감축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10년동안 추곡수매가격을 5%에서 16%까지 인상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UR협상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감축해야 한다.그러려면 수매가격을 동결하고 수매량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93년에 2조1천93억원이던 보조금을 2천4년에는 1조3천5백98억원으로 감축해야 한다.무려 35.5%를 줄여야 할 상황이다.
93년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을 감축하게 되어있으나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올해 인상분만큼을 앞으로 추가해서 감축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추곡수매가격을 동결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올해부터 추곡수매가격을 동결하면 내년부터 추곡가격을 동결한 것보다 향후 10년동안 정부수매 총물량이 많아져 농민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만약에 올해 추곡수매가격을전년도 가격으로 동결 한다면 농가의 충격이 클 것임으로 수매물량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예산상의 제약은 있지만 수매량을 올해 정부목표보다 최소한 50만섬이 많은 1천만섬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가격동결에 따른 농민들의 충격과 불만을 해소해주는 것이 소망스럽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추곡수매물량도 감축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쌀 유통제도를 지금까지 정부주도에서 민간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쌀의 민간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경기 10%,수확기 3%로 되어 있는 가격진폭을 현실화하고 (최소한 12%이상)농협을 비롯한 민간유통기구가 쌀을 사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입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계절진폭을 늘리면 쌀을 보관했다가 가격이 비쌀 때 파는 농가가 늘어날 것이다.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확기에 일정물량에 대해 벼를 담보로 융자를 해주는 미곡담보융자제를 실시해야 한다.이 제도는 농가의 쌀 비축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정부추곡가에 대한 국회동의제도가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WTO 출범으로 95년부터는 추곡수매가 인상이 불가능하다.과거 정치권은 추곡수매가를 동의하면서 가격과 수매물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향후에는 불가능함으로 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앞으로 양정은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되 농가실질소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쌀 수매가격의 인상이 아닌 직접소득보상 제도의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동안 추곡수매가격을 5%에서 16%까지 인상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UR협상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감축해야 한다.그러려면 수매가격을 동결하고 수매량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93년에 2조1천93억원이던 보조금을 2천4년에는 1조3천5백98억원으로 감축해야 한다.무려 35.5%를 줄여야 할 상황이다.
93년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을 감축하게 되어있으나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올해 인상분만큼을 앞으로 추가해서 감축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추곡수매가격을 동결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올해부터 추곡수매가격을 동결하면 내년부터 추곡가격을 동결한 것보다 향후 10년동안 정부수매 총물량이 많아져 농민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만약에 올해 추곡수매가격을전년도 가격으로 동결 한다면 농가의 충격이 클 것임으로 수매물량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예산상의 제약은 있지만 수매량을 올해 정부목표보다 최소한 50만섬이 많은 1천만섬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가격동결에 따른 농민들의 충격과 불만을 해소해주는 것이 소망스럽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추곡수매물량도 감축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쌀 유통제도를 지금까지 정부주도에서 민간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쌀의 민간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경기 10%,수확기 3%로 되어 있는 가격진폭을 현실화하고 (최소한 12%이상)농협을 비롯한 민간유통기구가 쌀을 사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입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계절진폭을 늘리면 쌀을 보관했다가 가격이 비쌀 때 파는 농가가 늘어날 것이다.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확기에 일정물량에 대해 벼를 담보로 융자를 해주는 미곡담보융자제를 실시해야 한다.이 제도는 농가의 쌀 비축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정부추곡가에 대한 국회동의제도가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WTO 출범으로 95년부터는 추곡수매가 인상이 불가능하다.과거 정치권은 추곡수매가를 동의하면서 가격과 수매물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향후에는 불가능함으로 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앞으로 양정은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되 농가실질소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쌀 수매가격의 인상이 아닌 직접소득보상 제도의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다.
1994-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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