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가족까지 세무조사

부동산 투기 가족까지 세무조사

입력 1994-10-15 00:00
수정 199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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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줄이게 수형자 분류제 내년 시행/국세청·범무부 국정감사 답변

국회는 14일 운영 내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및 단체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회담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방침,물가안정대책,증인보호문제,세무부조리 근절방안,부실공사방지대책등을 주로 따졌다.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김두희법무부장관은 『범죄신고자에 대한 주변안전조치,소속직장에서의 불이익금지,범죄신고및 진술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손실보상,보복에 대비한 신변보호와 이사·전업알선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및 피해자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5면>

김장관은 또 『고도화·흉포화되어 가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범죄정보수집을 위한 전문기구 신설등 체계적인 범죄정보관리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수형자를 초범,재범,3범이상,특수부문으로 각각 분리해 수감하는 수형자 대분류제를 내년부터 전국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김장관은 『미결수를 기결수에 준해 처우하게 돼있는 행형법을 개정,미결수에 대한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는 한편 변호인접견제한 징벌방운영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형을 유엔의 피구금자처우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국제화에 뒤떨어진 국적법을 개정,양계혈통주의의 채택·이중국적문제와 관련된 국적선택제의 도입,국적상실자의 권리양도기간연장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대한 재무위 감사에서 추경석국세청장은 『기관장의 책임사정제를 실시,세무비리를 없애고 무자료거래는 지속적인 특별세무조사와 검·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또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기업까지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추청장은 이어 『금융실명제 실시후에도 줄지 않는 무자료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국세청단위로 상당규모의 무자료거래 추적조사 전담반을 상설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광석병무청장은 『연예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력이 낮고 생계가 곤란하다는등의 사유로 일반인에 비해 보충역에 편입되는 비율이 다소 높다』면서 『지금까지 한국연기자협회에 등록된 전원을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인기연예인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4-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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