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비주로 논리/모두 허점 투성이/“전당대회의의장·중앙상무위 자격없다”/주류측/“대회소집공고서 의결까지 모두 적법”/비주류
지난 10일 유혈폭력사태를 빚은 신민당 비주류연합의 전당대회는 적법한가.이 문제는 주류의 김동길대표쪽이나 비주류연합 박찬종대표·양순직최고위원쪽이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다.적법하다면 김대표는 당권을 내줘야 한다.당을 떠나야 할 지도 모른다.물론 위법이라면 박대표나 양최고위원이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적법성에 대한 양쪽의 엇갈린 주장은 일차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쉽게 결론에 이를 만큼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지난 7월8일 국민당과 신정당의 통합후 계속돼 온 파행적인 당운영이 적법여부를 따지기 곤란하도록 하고 있다.게다가 자의적인 법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허점투성이인 당헌도 한몫 거들고 있다.
양쪽의 쟁점은 우선 ▲전당대회 소집절차와 ▲대의원 자격 ▲당인의 효력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대표등 주류쪽은 전당대회를 소집한 정상구의장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정씨는 지난 6월29일 국민당전당대회 때 의장으로 임명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옛국민당의 의장일 뿐으로 신민당의 의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비주류연합은 이 전당대회에서 당명을 신민당으로 개정한 만큼 정씨는 당연히 신민당의 전당대회의장이며 따라서 그가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낸 행위는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전당대회를 소집한 중앙상무위의 자격도 시비거리다.비주류연합은 국민당과 신정당의 통합후 중앙상무위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당연직 상무위원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당헌상 이들 가운데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당대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주류측은 전당대회 대의원조차 구성되지 않은 마당에 중앙상무위원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면서 단지 옛국민당과 옛신정당의 중앙상무위원들을 꿰맞춘데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격도 쟁점이 되고 있다.비주류연합측은 신민당의 전체 대의원 가운데 이날 대회에 6백73명이 참석,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넘긴 만큼 당헌개정과 박대표추대등 모든 의사안건이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주류쪽은 이들 대의원이 동원된 무자격자라면서 전국의 지구당을 상대로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불참확인서를 받고 있다.
한편 주류쪽은 지난 4일 선관위에 등록된 당인을 변경한 만큼 비주류연합이 당헌변경신청에 사용한 당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맞서 비주류연합은 새로 당인변경신청을 내는 한편 주류쪽이 당인을 내놓지 않은 부득이한 사정을 선관위에 설명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쪽의 이같은 법통시비는 일차적으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가려지겠지만 서로의 주장에 허점이 많아 결국 재판으로 갈 전망이다.길고 긴 법정싸움이 갈라진 신민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진경호기자>
지난 10일 유혈폭력사태를 빚은 신민당 비주류연합의 전당대회는 적법한가.이 문제는 주류의 김동길대표쪽이나 비주류연합 박찬종대표·양순직최고위원쪽이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다.적법하다면 김대표는 당권을 내줘야 한다.당을 떠나야 할 지도 모른다.물론 위법이라면 박대표나 양최고위원이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적법성에 대한 양쪽의 엇갈린 주장은 일차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쉽게 결론에 이를 만큼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지난 7월8일 국민당과 신정당의 통합후 계속돼 온 파행적인 당운영이 적법여부를 따지기 곤란하도록 하고 있다.게다가 자의적인 법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허점투성이인 당헌도 한몫 거들고 있다.
양쪽의 쟁점은 우선 ▲전당대회 소집절차와 ▲대의원 자격 ▲당인의 효력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대표등 주류쪽은 전당대회를 소집한 정상구의장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정씨는 지난 6월29일 국민당전당대회 때 의장으로 임명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옛국민당의 의장일 뿐으로 신민당의 의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비주류연합은 이 전당대회에서 당명을 신민당으로 개정한 만큼 정씨는 당연히 신민당의 전당대회의장이며 따라서 그가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낸 행위는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전당대회를 소집한 중앙상무위의 자격도 시비거리다.비주류연합은 국민당과 신정당의 통합후 중앙상무위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당연직 상무위원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당헌상 이들 가운데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당대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주류측은 전당대회 대의원조차 구성되지 않은 마당에 중앙상무위원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면서 단지 옛국민당과 옛신정당의 중앙상무위원들을 꿰맞춘데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격도 쟁점이 되고 있다.비주류연합측은 신민당의 전체 대의원 가운데 이날 대회에 6백73명이 참석,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넘긴 만큼 당헌개정과 박대표추대등 모든 의사안건이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주류쪽은 이들 대의원이 동원된 무자격자라면서 전국의 지구당을 상대로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불참확인서를 받고 있다.
한편 주류쪽은 지난 4일 선관위에 등록된 당인을 변경한 만큼 비주류연합이 당헌변경신청에 사용한 당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맞서 비주류연합은 새로 당인변경신청을 내는 한편 주류쪽이 당인을 내놓지 않은 부득이한 사정을 선관위에 설명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쪽의 이같은 법통시비는 일차적으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가려지겠지만 서로의 주장에 허점이 많아 결국 재판으로 갈 전망이다.길고 긴 법정싸움이 갈라진 신민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진경호기자>
1994-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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