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밝힌 지방세정쇄신책의 배경은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어오던 세정을 과감히 수술해 빨리 정상화·전문화·체계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있다.내년부터 시작되는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날로 높아가는 지방세정의 비중을 적절히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안제시로도 이해된다.
인천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마련된 내무부의 지방세정혁신방안은 오히려 지방세정이 그동안 얼마나 낙후·방치되어왔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감사원과 검찰에 의한 정밀조사가 앞으로 완결되면 지방세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이쯤에서 장·단기의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85년 대비 94년 세수가 국세 4백99%,지방세 6백83%인데서 보듯 국세에 비한 지방세의 세수신장률은 급속히 높아가고 있다.94년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80.2 대 19.8의 비율은 일본의 예(64.6 대 35.4)에서 보듯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확대증가될 수밖에 없다.국세징수업무에 버금가는 지방세의제도적 장치정비가 시급하다.그동안 연간 징수액이 1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거두는 종사자는 겨우 4천3백여명으로 징수체제마저 초보적 행정기능속에서 이루어져 왔다.특히 내년부터 지방시대를 맞는 지역주민의 개발및 복지향상에의 기대와 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세정의 획기적 혁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내무부가 마련한 「10대개혁과제」는 인천사건의 교훈을 거울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 취득금액과 과세시가표준액 사이의 격차에 따르는 공무원의 비위여지,등기전 신고납부에 따르는 법무사의 비위행위개입 소지등의 문제점을 과감히 시정하고 15종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지방세를 유사세종간의 통폐합을 통해 단순화함으로써 세제의 투명성을 높이려 했다는 점등이 그것이다.
실무차원을 다룰 「지방세정개혁기획단」이 내년에 설치되고 징수업무가 전산화되며 부과와 징수가 분리되는등 틀이 바뀐다 해도 적절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국세업무를 위해서는 수십명의 박사가 포진된 조세연구원과연간 2백50명 정원의 세무대학운영,또 해마다 5천명에 이르는 세무공무원교육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지방세정의 경우 그것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그나마 한정된 자리와 비전문인력의 종사,진급적체로 인한 우수인력확보 불가능등 지방세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과감한 쇄신은 한시도 늦춰서는 안될 과제다.
「지방행정 50년사에 오욕을 남기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인천 북구 세무비리사건이 혁명적인 지방세정개혁정착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인천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마련된 내무부의 지방세정혁신방안은 오히려 지방세정이 그동안 얼마나 낙후·방치되어왔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감사원과 검찰에 의한 정밀조사가 앞으로 완결되면 지방세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이쯤에서 장·단기의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85년 대비 94년 세수가 국세 4백99%,지방세 6백83%인데서 보듯 국세에 비한 지방세의 세수신장률은 급속히 높아가고 있다.94년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80.2 대 19.8의 비율은 일본의 예(64.6 대 35.4)에서 보듯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확대증가될 수밖에 없다.국세징수업무에 버금가는 지방세의제도적 장치정비가 시급하다.그동안 연간 징수액이 1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거두는 종사자는 겨우 4천3백여명으로 징수체제마저 초보적 행정기능속에서 이루어져 왔다.특히 내년부터 지방시대를 맞는 지역주민의 개발및 복지향상에의 기대와 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세정의 획기적 혁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내무부가 마련한 「10대개혁과제」는 인천사건의 교훈을 거울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 취득금액과 과세시가표준액 사이의 격차에 따르는 공무원의 비위여지,등기전 신고납부에 따르는 법무사의 비위행위개입 소지등의 문제점을 과감히 시정하고 15종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지방세를 유사세종간의 통폐합을 통해 단순화함으로써 세제의 투명성을 높이려 했다는 점등이 그것이다.
실무차원을 다룰 「지방세정개혁기획단」이 내년에 설치되고 징수업무가 전산화되며 부과와 징수가 분리되는등 틀이 바뀐다 해도 적절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국세업무를 위해서는 수십명의 박사가 포진된 조세연구원과연간 2백50명 정원의 세무대학운영,또 해마다 5천명에 이르는 세무공무원교육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지방세정의 경우 그것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그나마 한정된 자리와 비전문인력의 종사,진급적체로 인한 우수인력확보 불가능등 지방세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과감한 쇄신은 한시도 늦춰서는 안될 과제다.
「지방행정 50년사에 오욕을 남기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인천 북구 세무비리사건이 혁명적인 지방세정개혁정착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1994-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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