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는 12일 신민당 박찬종대표측이 지난 10일 「반쪽 전당대회」 직후 제출한 정당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대해 전당대회의장 자격등에 관한 소명·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박대표측에 보냈다.
선관위는 이 요구서에서 ▲정상구씨가 전당대회의장의 자격이 있는지의 입증서류 ▲성원보고선언을 회의록대로 정씨가 실제로 했는지의 여부 ▲정당등록 때 신고되지 않은 당인(정당 도장)및 대표자 직인으로 변경신고를 한 이유등에 대해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오는 19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 요구서에서 ▲정상구씨가 전당대회의장의 자격이 있는지의 입증서류 ▲성원보고선언을 회의록대로 정씨가 실제로 했는지의 여부 ▲정당등록 때 신고되지 않은 당인(정당 도장)및 대표자 직인으로 변경신고를 한 이유등에 대해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오는 19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
1994-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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