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중피고 변호인단/재판부기피 신청 기각

정재중피고 변호인단/재판부기피 신청 기각

입력 1994-10-11 00:00
수정 199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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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0일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명예훼손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약업사 정재중피고인(51)의 변호인단이 담당재판부인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재판부기피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피고인측은 구속만기일인 11월28일이전에 「재판부기피신청」사건에 대해 별도로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는 있으나 기각될 경우 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야야 한다.

1994-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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