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0일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명예훼손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약업사 정재중피고인(51)의 변호인단이 담당재판부인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재판부기피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피고인측은 구속만기일인 11월28일이전에 「재판부기피신청」사건에 대해 별도로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는 있으나 기각될 경우 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야야 한다.
이에 따라 정피고인측은 구속만기일인 11월28일이전에 「재판부기피신청」사건에 대해 별도로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는 있으나 기각될 경우 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야야 한다.
1994-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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