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보세창구 반입 수출인정/관세청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보세창구 반입 수출인정/관세청

입력 1994-10-09 00:00
수정 199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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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제품으로 수출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8일 관세청이 개정,고시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가 국내에서 수입 당시의 형태로 거래됐을 경우에는 환급기한을 1년 연장해 주고,중간 제품의 형태로 거래된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거래가 됐더라도 무조건 1년 6개월 안에 완제품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했다.

수출용품의 보수용품과 해외조립 생산용 부품은 오랜기간 비축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보세창고에 반입하면 수출로 인정,사실상 환급기한을 없앴다.

환급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도 외환은행과 대구은행 등 2개 은행 29개 지점에서 8개 은행 1백10개 지점으로 늘렸다.<김병헌기자>

1994-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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