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행·승용차부제 실시/교통부담금 감면

통근버스 운행·승용차부제 실시/교통부담금 감면

입력 1994-10-08 00:00
수정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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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새달부터 최고 50%/지역별 할인·할증제 도입

다음 달부터 기업체 등이 통근버스를 운행하거나 승용차 부제운행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이 절반까지 감면된다.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통유발 부담금이 다음 달부터는 지역 별로 최고 50%까지 할인 또는 할증돼 교통난이 극심한 대도시의 교통유발 부담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제기획원,내무부,교통부 등에 따르면 갈수록 심화되는 교통난을 덜기 위해 대도시의 교통량 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체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50%까지 깎아주기로 하고,이 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 현행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11월 중순 쯤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대상은 연건평 1천㎡(3백2.5평) 이상인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내의 근무자나 이용자의 교통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기업체 등으로,교통량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이 개발 중이다.

시정개발연구원은 통근버스,승용차 부제,주차요금,출퇴근 시차제,지하철 연계 셔틀버스,카풀제,대중교통 수단 이용 보조금 등 기업체들이 도시 교통량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50여 항목을 선정,해당 기업의 항목별 기여도를 평가한 후 합산해 경감 비율을 산출한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업무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의 경우 연간 ㎡당 3백50원이나 백화점은 1천9백11원으로 차등화돼 있다.교통유발 계수가 높을수록 부담금도 늘어나 롯데월드처럼 대형 시설인 경우 연간 4억∼5억원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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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담금의 지역별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대도시 기업들의 부담이 최고 50%까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량 감축에 따른 부담금 경감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정종석기자>
1994-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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