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행·승용차부제 실시/교통부담금 감면

통근버스 운행·승용차부제 실시/교통부담금 감면

입력 1994-10-08 00:00
수정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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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새달부터 최고 50%/지역별 할인·할증제 도입

다음 달부터 기업체 등이 통근버스를 운행하거나 승용차 부제운행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이 절반까지 감면된다.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통유발 부담금이 다음 달부터는 지역 별로 최고 50%까지 할인 또는 할증돼 교통난이 극심한 대도시의 교통유발 부담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제기획원,내무부,교통부 등에 따르면 갈수록 심화되는 교통난을 덜기 위해 대도시의 교통량 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체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50%까지 깎아주기로 하고,이 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 현행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11월 중순 쯤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대상은 연건평 1천㎡(3백2.5평) 이상인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내의 근무자나 이용자의 교통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기업체 등으로,교통량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이 개발 중이다.

시정개발연구원은 통근버스,승용차 부제,주차요금,출퇴근 시차제,지하철 연계 셔틀버스,카풀제,대중교통 수단 이용 보조금 등 기업체들이 도시 교통량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50여 항목을 선정,해당 기업의 항목별 기여도를 평가한 후 합산해 경감 비율을 산출한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업무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의 경우 연간 ㎡당 3백50원이나 백화점은 1천9백11원으로 차등화돼 있다.교통유발 계수가 높을수록 부담금도 늘어나 롯데월드처럼 대형 시설인 경우 연간 4억∼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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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담금의 지역별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대도시 기업들의 부담이 최고 50%까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량 감축에 따른 부담금 경감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정종석기자>
1994-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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