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영기업 파산 간소화/국무원 법개정승인

중 국영기업 파산 간소화/국무원 법개정승인

입력 1994-10-08 00:00
수정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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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 국무원은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국영기업 파산을 촉진할 「파산법」의 개정을 승인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7일 보도했다.

파산법 제정의 책임자였고 국무원에 현재 이 법 개정을 자문중인 파산문제 전문가 차오 스 유엔은 이같이 밝히고 이 법 개정후에는 10개 국영기업중 1개 정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포스트지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 86년 파산법 제정후 국영기업 파산에 따른 실업과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우려해 지난 8년간 극히 일부 국영기업에 파산정책을 적용시켰으나 최근들어 파산조치 강화가 폭넓게 거론되고있다. 차오는 이 개정안이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장 차기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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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는 파산법 개정내용에는 ▲파산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국영기업과 함께 민간기업 파산도 취급하며 ▲파산기업에 대한 평가작업에 비관영기구도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4-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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