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영기업 파산 간소화/국무원 법개정승인

중 국영기업 파산 간소화/국무원 법개정승인

입력 1994-10-08 00:00
수정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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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 국무원은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국영기업 파산을 촉진할 「파산법」의 개정을 승인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7일 보도했다.

파산법 제정의 책임자였고 국무원에 현재 이 법 개정을 자문중인 파산문제 전문가 차오 스 유엔은 이같이 밝히고 이 법 개정후에는 10개 국영기업중 1개 정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포스트지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 86년 파산법 제정후 국영기업 파산에 따른 실업과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우려해 지난 8년간 극히 일부 국영기업에 파산정책을 적용시켰으나 최근들어 파산조치 강화가 폭넓게 거론되고있다. 차오는 이 개정안이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장 차기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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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는 파산법 개정내용에는 ▲파산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국영기업과 함께 민간기업 파산도 취급하며 ▲파산기업에 대한 평가작업에 비관영기구도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4-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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