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보직해임 방침/장교탈영 문책/연대장은 징계위에 회부

사단장 보직해임 방침/장교탈영 문책/연대장은 징계위에 회부

입력 1994-10-07 00:00
수정 1994-10-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육군은 6일 53사단 장교무장탈영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이 부대 제127연대장 신영순대령(43·육사30기)을 군단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등 모두 38명에 대해 관련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치내용을 보면 탈영 3명,직무유기 3명(중령 1명,대위 2명),상관집단폭행 4명(병장 2명,상병 2명),상관모욕및 상습도박 19명(사병)등 모두 29명이 구속됐으며 신대령과 사건당시 보초를 섰던 방위병(일병)2명등 7명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나머지 두명은 방위병과 상병으로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각각 불구속및 무혐의처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원락사단장(52·육사23기)은 보직해임이상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그러나 연대장이상의 지휘관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점을 확인,구속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육군본부 인사·법무·감찰·헌병·기무등 5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부대 해안 독립초소의 사병들은 결례,지시불이행,면전모욕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소대장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특히 고참사병은 음주·화투놀이를 하는등 군기가 해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대장,선임하사,소대장등 초급간부들은 현실적응력이 부족하고 연대장과대대장등 중견간부들은 소대장의 어려움이나 건의내용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등 예하부대에 대한 진단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육군합조단은 『신임소대장의 지휘권 확립과 소대 선임병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로부터 고립된 소·분대장의 내재된 불만이 탈영사건을 촉발시켰다』고 잠정결론지었다.

육군은 합조단이 7∼8일 이틀간 53사단에 대한 재조사를 마치는대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건영기자>
1994-10-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