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서도 세금 착복/시세무과 계장 영장

여천서도 세금 착복/시세무과 계장 영장

입력 1994-10-05 00:00
수정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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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최치봉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취득세와 등록세등 지방세 1천여만원을 가로챈 전남 여천시 세무과 부과계장 박명선씨(47)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92년 5월 윤모씨(40·상업·여천시 여천동)소유 여천시 여천동 소재 대지 1천2백55㎡에 대한 취득세 4백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91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여천시 세무과 징수계장으로 있으면서 4차례에 걸쳐 모두 1천45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등 지방세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박씨가 체납자에게 직접받은 세금을 결손처리하거나 감액처분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추가횡령 여부와 상급자및 직원들과의 결탁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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