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원외 입학허용 골자/교육법개정안 등 의결/국무회의

장애인 정원외 입학허용 골자/교육법개정안 등 의결/국무회의

입력 1994-10-05 00:00
수정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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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고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입학자격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일반학생의 입학정원외 입학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교육법시행령및 대학학생정원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도시지역거주 농어민까지 확대,농어민에 대해선 2004년 12월31일까지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토록 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도 개정,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하는 한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했다.

1994-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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