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영수증 받았어도 납세 인정”/인천시,국감답변

“위조영수증 받았어도 납세 인정”/인천시,국감답변

입력 1994-10-05 00:00
수정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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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무원·법무사 변상조치/“북의 대남공작원 10만… 수사권 폐지못해”/안기부

국회는 4일 운영·문화체육공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및 단체에 대한 5일째 국정감사를 벌였다.<관련기사 5면>

여야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북한군의 동향및 군장교 무장탈영사건과 공직자 기강확립방안,증시자금의 재벌사 편중조달문제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인천시청에 대한 내무위 감사에서 이영래인천시장은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에 따른 피해자 대책에 대해 『정당한 세액을 공무원에게 납부하고 위조영수증을 받았으면 납부자로 인정해 손실액을 관련공무원이 변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또 『정당한 세액을 법무사에게 납부하고 위조영수증을 받았으면 북구청이 주관이 돼 피해자와 함께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 납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시장은 이어 『다른 5개 구청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반의 확인및 대조작업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의 감사반과는별도로 훨씬 보강된 팀으로 재확인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김동진육군참모총장은 최근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북한은 지난해 2천1백40건이던 훈련활동을 올해는 23% 늘어난 2천7백40건으로 강화하고 있는등 대남도발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어 『북한은 20개 군단을 임무형으로 증·개편하고 모든 군수공장에 대해 올해말을 목표로 지하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2개연대의 동시기습 상륙이 가능하도록 공기부양정을 1백28척 건조했으며 지난 3월 5백t이상의 중·대형 어선에도 기뢰부설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김총장은 군기강 쇄신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신상필벌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초급간부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군 건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비전 2000」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정보위 감사에서 김덕안기부장은 국가보안법개정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북한의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치 이유가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 개폐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안기부의 견해』라고 답변했다.

김부장은 또 안기부의 수사권폐지문제에 대해 『북한이 통일전선부등에 대남요원을 10만명이나 확보하고 있고 최근 사회문화부에 대남과를 신설하는등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분쇄를 위한 전문기구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면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무위 감사에서 민주당의 장영달의원은 『인천시 북구청등 5개 구청에서는 지난해 이미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놓고도 활용하지 않고 방치,수작업을 계속해오다 이번과 같은 세무비리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김명서기자>
1994-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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