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재산 열람조건 완화 추진/비위여부 확인 쉽게

등록재산 열람조건 완화 추진/비위여부 확인 쉽게

입력 1994-10-04 00:00
수정 199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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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에도 복사본 제공/정부,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방침

정부는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데 대비,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할때 공직자윤리위에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기관장은 공직자윤리위의 허가를 받거나 재산등록자 본인이 원할 때만 등록재산을 열람할 수 있어 부하직원의 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범죄수사나 재판 또는 국회의 국정감사및 조사에 필요할 때는 윤리위의 허가를 거쳐 등록재산을 열람하게 하는 지금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열람신청및 허가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할 방침이다.

총무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재산등록대상자의 숫자를 엄청나게 늘리기로 했지만 공개대상자를 현재의 1급이상에서 아랫선까지 내리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공개인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등록재산의 열람·복사를 손쉽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재산공개확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리위가 담당하는 재산등록대상자의 실사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하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실사는 상당부분 소속부처에 맡길 수밖에 없어 재산등록상황에 대해 기관장이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목희기자>
1994-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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