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부턴 2년마다 실시/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
지금까지 출고 후 2년만에 받아야 하던 자가용 승용차의 첫 정기검사 기간이 3년으로 늦춰진다.지난 92년 12월1일 이후 출고된 승용차부터 적용되며 최초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11월30일 이후인 자동차부터 연장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두번째 정기검사부터는 지금처럼 차령이 10년 미만이면 매 2년마다,10년 이상이면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또 바퀴 1개당 힘을 받는 축중 중량이 자동차의 안전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는 승차정원이나 최대 적재량을 늘리거나 겉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구조장치 변경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검사기간 연장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 규칙에 따라 등록증에 유효기간이 2년으로 기재된 자동차는 그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반면 새 규칙에 따라 검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검사소나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에 적힌 유효기간을 3년으로 바꾸면 된다.<김병헌기자>
지금까지 출고 후 2년만에 받아야 하던 자가용 승용차의 첫 정기검사 기간이 3년으로 늦춰진다.지난 92년 12월1일 이후 출고된 승용차부터 적용되며 최초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11월30일 이후인 자동차부터 연장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두번째 정기검사부터는 지금처럼 차령이 10년 미만이면 매 2년마다,10년 이상이면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또 바퀴 1개당 힘을 받는 축중 중량이 자동차의 안전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는 승차정원이나 최대 적재량을 늘리거나 겉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구조장치 변경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검사기간 연장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 규칙에 따라 등록증에 유효기간이 2년으로 기재된 자동차는 그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반면 새 규칙에 따라 검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검사소나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에 적힌 유효기간을 3년으로 바꾸면 된다.<김병헌기자>
1994-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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