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30일 교육·연구·봉사활동 등 교수의 업적을 종합평가해 승진·재임용·정년보장 및 연구비지원 등에 반영하는 「교수업적관리·평가 세부지침」을 확정발표하고 이번 학기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의 모든 교수들은 소속대학의 세부지침에 따라 강의와 석·박사배출 및 학생지도등의 교육활동,논문발표·저술활동·강연·학술발표·특허등의 연구활동,교내보직과 위원회활동·수상·서훈 및 정부·공익단체 자문활동등의 봉사활동 등 3개 항목에서의 실적을 매학기 심사받아야 한다.
서울대는 이를 위해 각 단과대학별로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인이내의 교수로 구성되는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매학기말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로부터 교육·연구·봉사활동등 3가지 항목의 연구업적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의 모든 교수들은 소속대학의 세부지침에 따라 강의와 석·박사배출 및 학생지도등의 교육활동,논문발표·저술활동·강연·학술발표·특허등의 연구활동,교내보직과 위원회활동·수상·서훈 및 정부·공익단체 자문활동등의 봉사활동 등 3개 항목에서의 실적을 매학기 심사받아야 한다.
서울대는 이를 위해 각 단과대학별로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인이내의 교수로 구성되는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매학기말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로부터 교육·연구·봉사활동등 3가지 항목의 연구업적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도록 했다.
1994-10-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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