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심의위서 위법 밝혀/“과도한 규제 폐지하라” 권고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가 건축법상 「권고규정」임에도 서울시가 각 구청의 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 서울법대 교수)는 30일 상공자원부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가 각 구청의 조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강제적으로 설치토록 한 미술 장식품의 설치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의 권고규정에 어긋나는,건축주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폐지토록 권고할 것을 의결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서울시의 경우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건축조례에 따라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서울시 각 구청의조례는 일률적으로 총 건축 공사비의 1천분의5∼1백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건축허가 요건으로 정해 강제성을 띠고 있다.
위원회는 따라서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강요하는,법적근거 없는 조례상의 제한(건축위원회심의 등)과 지침상의 제한(한국미술협회와 가격협의,건축허가 요건)을 건축법의 권장취지에 맞춰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미술장식품의 가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낮추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92년 5월이후 권고규정으로 바뀌었음에도 서울시가 강제규정으로 그대로 운용해 왔다』며 『대부분의 다른 시·도도 서울시와 비슷하게 강제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돼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바닥면적 합계의 50% 미만으로 규제하는 건축물 부속용도의 비율을 없애 공장내 창고 등의 증축을 쉽게 했으며,건강진단 실시계획서의 제출의무도 폐지,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실시 시기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밖에 창업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뒤 공장설립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총 27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권혁찬기자>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가 건축법상 「권고규정」임에도 서울시가 각 구청의 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 서울법대 교수)는 30일 상공자원부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가 각 구청의 조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강제적으로 설치토록 한 미술 장식품의 설치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의 권고규정에 어긋나는,건축주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폐지토록 권고할 것을 의결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서울시의 경우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건축조례에 따라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서울시 각 구청의조례는 일률적으로 총 건축 공사비의 1천분의5∼1백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건축허가 요건으로 정해 강제성을 띠고 있다.
위원회는 따라서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강요하는,법적근거 없는 조례상의 제한(건축위원회심의 등)과 지침상의 제한(한국미술협회와 가격협의,건축허가 요건)을 건축법의 권장취지에 맞춰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미술장식품의 가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낮추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92년 5월이후 권고규정으로 바뀌었음에도 서울시가 강제규정으로 그대로 운용해 왔다』며 『대부분의 다른 시·도도 서울시와 비슷하게 강제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돼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바닥면적 합계의 50% 미만으로 규제하는 건축물 부속용도의 비율을 없애 공장내 창고 등의 증축을 쉽게 했으며,건강진단 실시계획서의 제출의무도 폐지,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실시 시기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밖에 창업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뒤 공장설립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총 27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권혁찬기자>
1994-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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