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장애인 편의시설 대폭 확대/보사부 입법예고

공공건물/장애인 편의시설 대폭 확대/보사부 입법예고

입력 1994-09-29 00:00
수정 199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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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사로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신설되는 읍면동 사무소와 우체국 등 근린공공시설과 지하철·버스터미널·종합병원·호텔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의 근린공공시설과 터미널·공항·종합병원은 5년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해야 하며 지하철과 철도역은 10년안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근린공공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교통시설 등 13종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통행인이 많은 도시의 보도 한쪽에는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표면이 올록볼록한 특수바닥재를 깔도록 하고 횡단보도에는 휠체어가 용이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턱을 낮추도록 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존 도로시설물중 통행인이 많은 곳은 앞으로 5년안에 특수바닥재와턱낮추기 등을 보완하도록 했다.<이건영기자>
1994-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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