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유출」 손배소/우수고객 변호사

「명단유출」 손배소/우수고객 변호사

입력 1994-09-27 00:00
수정 1994-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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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현대는 2천9백99만원 내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의 고객인 김대권변호사(43)는 26일 이 백화점의 우수고객명단이 「지존파」일당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백화점을 운영하는 금강개발주식회사(대표 정몽근)를 상대로 2천9백99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변호사는 소장에서 『현대백화점의 우수회원명단이 「지존파」손에 들어가 하마터면 본인도 이들의 표적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백화점측은 본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4-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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