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일정기간 단순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진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25일 동거하던 남자가 바람을 피워 간통죄로 고소되는 바람에 동거생활을 끝낸 김모씨(42·여)가 이모씨(32)를 상대로 낸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지급청구소송에서 『혼인의사 없는 동거생활은 혼인관계가 아닌 만큼 이는 법적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25일 동거하던 남자가 바람을 피워 간통죄로 고소되는 바람에 동거생활을 끝낸 김모씨(42·여)가 이모씨(32)를 상대로 낸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지급청구소송에서 『혼인의사 없는 동거생활은 혼인관계가 아닌 만큼 이는 법적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4-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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