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사유없는 동거 위자료청구 못한다/서울가정법원 판결

혼인사유없는 동거 위자료청구 못한다/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4-09-26 00:00
수정 1994-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녀가 일정기간 단순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진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25일 동거하던 남자가 바람을 피워 간통죄로 고소되는 바람에 동거생활을 끝낸 김모씨(42·여)가 이모씨(32)를 상대로 낸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지급청구소송에서 『혼인의사 없는 동거생활은 혼인관계가 아닌 만큼 이는 법적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4-09-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