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사실 허위 입증 못하면 강압에 의한 자술서도 증거”

“수뢰사실 허위 입증 못하면 강압에 의한 자술서도 증거”

입력 1994-09-25 00:00
수정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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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원심파기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24일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당한 전 서울마포세무서직원 오도렬씨(강남구 대치동)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오씨가 금품수수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고 국세청 감사실 조사관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진술한 만큼 파면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강제에 의해 금품수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증거로 인정된다』며 『특히 오씨가 기준시가로 따져 7천여만원상당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땅에 70만원의 세금만 부과한 사실로 미루어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994-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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