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징수액반환 판결
서울시가 시유지를 구매하기위해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잔금을 제대로 내지못한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와 더불어 변상금을 별도로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4일 새한상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부당하게 징수한 1억7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라며 『매매계약을 한뒤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됐다해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물린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새한상가측은 85년부터 시장건물로 쓰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80 1백58평의 시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잔금미납으로 해제된뒤 서울시가 무단점유를 내세워 변상금 2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서울시가 시유지를 구매하기위해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잔금을 제대로 내지못한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와 더불어 변상금을 별도로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4일 새한상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부당하게 징수한 1억7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라며 『매매계약을 한뒤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됐다해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물린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새한상가측은 85년부터 시장건물로 쓰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80 1백58평의 시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잔금미납으로 해제된뒤 서울시가 무단점유를 내세워 변상금 2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1994-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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