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매계약후 잔금 못내도/별도 변상금부과 못한다”/서울지법

“시유지 매매계약후 잔금 못내도/별도 변상금부과 못한다”/서울지법

입력 1994-09-25 00:00
수정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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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징수액반환 판결

서울시가 시유지를 구매하기위해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잔금을 제대로 내지못한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와 더불어 변상금을 별도로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4일 새한상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부당하게 징수한 1억7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라며 『매매계약을 한뒤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됐다해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물린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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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상가측은 85년부터 시장건물로 쓰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80 1백58평의 시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잔금미납으로 해제된뒤 서울시가 무단점유를 내세워 변상금 2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1994-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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