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매계약후 잔금 못내도/별도 변상금부과 못한다”/서울지법

“시유지 매매계약후 잔금 못내도/별도 변상금부과 못한다”/서울지법

입력 1994-09-25 00:00
수정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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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징수액반환 판결

서울시가 시유지를 구매하기위해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잔금을 제대로 내지못한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와 더불어 변상금을 별도로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4일 새한상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부당하게 징수한 1억7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라며 『매매계약을 한뒤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됐다해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물린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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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상가측은 85년부터 시장건물로 쓰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80 1백58평의 시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잔금미납으로 해제된뒤 서울시가 무단점유를 내세워 변상금 2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1994-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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