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매계약후 잔금 못내도/별도 변상금부과 못한다”/서울지법

“시유지 매매계약후 잔금 못내도/별도 변상금부과 못한다”/서울지법

입력 1994-09-25 00:00
수정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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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징수액반환 판결

서울시가 시유지를 구매하기위해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잔금을 제대로 내지못한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와 더불어 변상금을 별도로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4일 새한상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부당하게 징수한 1억7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라며 『매매계약을 한뒤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됐다해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물린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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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상가측은 85년부터 시장건물로 쓰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80 1백58평의 시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잔금미납으로 해제된뒤 서울시가 무단점유를 내세워 변상금 2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1994-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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