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매계약후 잔금 못내도/별도 변상금부과 못한다”/서울지법

“시유지 매매계약후 잔금 못내도/별도 변상금부과 못한다”/서울지법

입력 1994-09-25 00:00
수정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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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징수액반환 판결

서울시가 시유지를 구매하기위해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잔금을 제대로 내지못한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와 더불어 변상금을 별도로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4일 새한상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부당하게 징수한 1억7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라며 『매매계약을 한뒤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됐다해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물린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번 부위원장 선임으로 제12대 전반기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성북4)은 서울시의회 재선(제11·12대) 의원으로 그간 복지와 교육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후반기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이어질 제12대 의정활동은 운영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더불어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옥 서울시의원(광진3)은 제11대와 제12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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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상가측은 85년부터 시장건물로 쓰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80 1백58평의 시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잔금미납으로 해제된뒤 서울시가 무단점유를 내세워 변상금 2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1994-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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