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3일 주시카고총영사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던 유모씨(29)가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여권 수백건을 부정 발급해 줬다는 외무부의 고발에 따라 유씨를 여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 9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영사관에 근무하면서 여권발급대장에 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가짜번호를 만들어 한건에 60달러씩의 수수료를 받고 여권을 부정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외무부는 다른 재외공관에서도 이같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정밀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 9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영사관에 근무하면서 여권발급대장에 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가짜번호를 만들어 한건에 60달러씩의 수수료를 받고 여권을 부정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외무부는 다른 재외공관에서도 이같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정밀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1994-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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