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내에 약국·이용원·정육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주택의 증축규모도 대폭 확대되는 등 각종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환경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리규칙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20%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약국과 이용원·미용원·정육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증축시 종전에는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한해 1백17㎡까지 허용했다.
환경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리규칙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20%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약국과 이용원·미용원·정육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증축시 종전에는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한해 1백17㎡까지 허용했다.
1994-09-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