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유출 징역·벌금형/정부/범죄 악용막게 처벌강화 법제정

「신용정보」 유출 징역·벌금형/정부/범죄 악용막게 처벌강화 법제정

입력 1994-09-24 00:00
수정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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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현대백화점의 고객명단이 이른바 「지존파」의 범행대상으로 유출된 것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신용정보를 업무목적이 아니면서 누설한 자를 엄중처벌하는 법제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법안은 신용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인가도 없이 신용정보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령을 다음달초까지 확정,내년 1월부터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출되는 것을 규제하기로 했다.

1994-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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