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북구청사건 관련 「해명성」 회견

국세청,북구청사건 관련 「해명성」 회견

입력 1994-09-23 00:00
수정 199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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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액과 관계없이 은행서 수납/“세금 한푼도 남김없이 국고로 들어온다”

내년부터는 국세를 체납액에 관계없이 은행에 낼 수 있다.지금은 체납액이 50만원미만인 국세만 은행에 낼 수 있다.국세청의 배종규징세심사국장은 22일 인천 북구청의 세무비리와 관련,「해명성」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체납세액 계산도 연내 완전히 전산으로 처리한다.지금은 체납세액이 50만원이상일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납세자가 체납액을 정확히 계산하는게 쉽지 않아 세무서에 내도록 하고 있다.

배국장은 『지방세를 다루는 인천 북구청의 세무비리로 일부에서 국세수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부득이 해명에 나서게 됐다』며 『납세자가 낸 국세는 한 푼도 어김없이 국고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와의 차이를 ▲은행수납 ▲부과와 징수의 2원화 ▲한국은행과 매월 세수대조 ▲세금신고·고지·수납·체납 등의 전산화를 꼽았다.

납세자가 납기안에 내는 국세는 반드시 은행에 내야 한다.50만원미만의 체납액도 마찬가지이다.체납세도 영수원부에 의해 수납되며 바로 세무서에 통보되므로 잘못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거둔 39조2천6백6억원중 은행이 거둔 비중은 95.6%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과(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 등)와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과(총무과)도 분리돼 있다.상호 감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납세자가 납부서 4장을 작성해 국세를 은행에 내면 은행은 2장을 세무서 총무과로 보낸다.총무과는 1장을 부과과에 보낸다.부과과는 이를 전산으로 입력된 신고세액과 비교,착오여부를 체크한다.세무서단위로는 매월초 한은의 수납집계액과 비교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사건으로 세무서에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체납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정도』라며 『일부국회의원들까지 「안됐다」며 국세청간부를 위로한다』고 하소연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다르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직원들의 신분도 다르다.그럼에도 오해가 큰 것은 국세청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곽태헌기자>
1994-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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