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시설/허가제 폐지 추진

환경오염 배출시설/허가제 폐지 추진

입력 1994-09-22 00:00
수정 199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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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민자/“사소한 설비 바꿀때도 가동중단 폐해”/변경 등 자율화… 감시·감독은 강화/환경처·관련단체들은 반대

상공자원부와 민자당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규정된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그러나 환경처와 관련단체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21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은 배출시설로 법령에 명시된 시설 외에 제조공법이 배출시설과 유사하거나 오염물질을 극소량 발생하는 시설까지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때문에 사소한 시설을 바꿀 때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등 생산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특례규정을 제정,배출시설설치 및 변경에 대한 허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생산활동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될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만 현행 환경관련법은 「결과」뿐 아니라 사소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바꾸는 「과정」까지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설비의 기술적 변화를 행정규제가 따르지 못하는데다 대규모설비운영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시설변경을 매번 허가받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예컨대 모업체의 경우 공장설립시 수질분야 2백27개,대기분야 1백3개,소음·진동분야 55개 기계와 기구에 대해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했으며,이중 일부를 바꿀 때마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설비를 설치하거나 바꾸는 것은 기업자율에 맡기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오염발생도를 낮추도록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상공자원부의 입장이다.<권혁찬기자>
1994-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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