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누출로 알래스카연안 오염/미 엑손사에 50억불 배상명령

석유누출로 알래스카연안 오염/미 엑손사에 50억불 배상명령

입력 1994-09-18 00:00
수정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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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지(알래스카) 로이터 연합】 미국의 한 연방배심은 16일 지난 89년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 해협에서 발생한 엑손 석유회사 유조선 발데즈호의 석유누출사건에 관해 엑손사에 50억달러의 징계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이 연방배심은 또한 미국 최악의 석유누출 사건이었던 이 사고 당시의 발데즈호선장 조세프 하젤우드씨에게 5천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수천명의 어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연안 자치단체등의 원고들은 연방배심에 50억∼2백억달러의 징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심의는 지난 6월13일 시작됐는데 제1단계에 있어서는 엑손사와 하젤우드씨의 부주의로 4천2백만외의 석유누출이 발생했다는 평결이 내려졌으며 제2단계에 있어서는 약1만명의 연어및 청어잡이 어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2억8천6백만달러의 배상을 지불하라는 평결이 내려졌었다.

4개월반에 걸친 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러셀 홀란드 지법판사는 지난 14일 이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엑손측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지난 15일밤입수된 법원문서가 밝히고 있다.

1994-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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