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품목마다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현재의 식품안전기준을 제조업자책임에 의한 유통기한표시제도로 단계적으로 개정해나가기로 했다.
또 추후 보사부의 식품공전을 개정하는 기회에 가열처리된 냉동소시지의 유통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미국측과 무역실무회의 종합평가회의를 열고 미국측이 요구하는 제조업자책임에 의한 유통기한표시제도의 즉각적 도입은 현실여건으로 볼 때 어려워 시일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17일 외무부가 밝혔다.<양승현기자>
또 추후 보사부의 식품공전을 개정하는 기회에 가열처리된 냉동소시지의 유통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미국측과 무역실무회의 종합평가회의를 열고 미국측이 요구하는 제조업자책임에 의한 유통기한표시제도의 즉각적 도입은 현실여건으로 볼 때 어려워 시일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17일 외무부가 밝혔다.<양승현기자>
1994-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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