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업무지침 시달
앞으로 아파트를 3백가구 이상 지을 경우 세 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감리자는 부실시공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 7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시공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건설부는 16일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맞춰,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건축부문,전기 또는 기계부문,토목부문마다 각 한 명씩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이 중 한 명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고급 감리원급 이상이어야 한다.
감리원이 공사의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통고하고,분기 별로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 감리업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아파트를 3백가구 이상 지을 경우 세 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감리자는 부실시공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 7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시공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건설부는 16일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맞춰,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건축부문,전기 또는 기계부문,토목부문마다 각 한 명씩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이 중 한 명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고급 감리원급 이상이어야 한다.
감리원이 공사의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통고하고,분기 별로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 감리업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994-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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