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 32개업체 적발/수질검사 않고 지하수 사용

불량식품 제조 32개업체 적발/수질검사 않고 지하수 사용

입력 1994-09-16 00:00
수정 199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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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84곳 위생점검/「고려인삼」 1개월 제조중지

보사부는 15일 청량음료 제조업소 1백31곳과 기타 건강보조식품업체 53곳등 모두 1백84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최근 실시한 결과 32개 업소를 적발,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려인삼(대표 김지환·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고암리)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알로에 복합요소등 5종을 생산하면서 품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1개월간의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받았다.또 지하수를 사용해 청량음료 분말을 생산하는 대동식품(대표 최종은·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은 「분말오렌지맛」 제품을 생산하면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렌지과즙을 11%이상 배합해야 하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향료만으로 불량제품을 제조했다.

이번 단속에서 청량음료 분말생산 식품업체 11개 업체가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거치지 않은채 제품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와함께 상일(대표 박현규·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은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협능금주스」를 하청받아 생산하면서 삼경산업(전남 고흥군 소재)이 생산하는 「우리능금주스」 이름으로 불법제조한 뒤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다 적발돼 47만7천3백60캔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제품이 압류당하고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당했다.

1994-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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