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공직자 재산몰수 검토/정부,부정막게 관련법 개정추진

부정공직자 재산몰수 검토/정부,부정막게 관련법 개정추진

입력 1994-09-16 00:00
수정 199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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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분도 포함/「범죄 무관」 입증책임도 본인에/오늘 청와대 사정관계회의서 구체 논의

정부는 공무원의 부정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위해 공직자들이 뇌물·횡령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물론 이를 토대로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사정관계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인 공무원부정방지대책을 논의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현행법규는 횡령액이나 뇌물액수만을 추징토록 되어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고 말하고 『횡령액이나 뇌물액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증식된 재산까지 몰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부정공직자가 자신의 재산내역에 대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재산전체에 대해 몰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현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공무원범죄부문을 개정,국고횡령,일정액 이상의 뇌물수수등 중대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관련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되 사유재산의 침해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몰수의 대상을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형법에도 부정행위자에 대한 재산몰수규정이 있어 재산몰수가 형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법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사범처벌특례법안에도 마약사범이 특별히 마약판매와 관련이 없다는 소명을 하지 못할 때는 전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김영만기자>
1994-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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