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내년부터
내년부터 준도시 지역에 농수산물 가공공장이나 유통단지 등을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농어촌 산업지구가 만들어진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농어촌을 국토이용과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농어촌 산업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어촌 산업지구로 지정되면 농지전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수산물 가공단지나 유통단지,농원 등을 만들 때 관계부처로부터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농수산물 가공공장 등은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고 개발되기 전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갖추게 된다.
준도시 지역이란 도시 부근에 국민의 여가선용이나 관광휴양 시설 등으로 이용되는 곳이다.<채수인기자>
내년부터 준도시 지역에 농수산물 가공공장이나 유통단지 등을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농어촌 산업지구가 만들어진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농어촌을 국토이용과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농어촌 산업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어촌 산업지구로 지정되면 농지전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수산물 가공단지나 유통단지,농원 등을 만들 때 관계부처로부터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농수산물 가공공장 등은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고 개발되기 전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갖추게 된다.
준도시 지역이란 도시 부근에 국민의 여가선용이나 관광휴양 시설 등으로 이용되는 곳이다.<채수인기자>
1994-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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