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집 발간/민자

국감자료집 발간/민자

입력 1994-09-15 00:00
수정 199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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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4일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민원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등에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간추린 「국정감사 참고자료집」을 펴냈다.

민자당이 민원실을 통해 펴낸 이 자료집은 우선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초과누진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재산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자료집은 그 근거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누진율을 적용하게 되면 호화주택 보다 과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부분 서민 수요인 점을 감안,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리,누진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사업계획및 예산과 관련,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을 받게 돼있는 현행제도 대신 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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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주인없는 미등기 부동산을 일괄 국유화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하의 부동산은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80년 해직된 공무원들의 경력인정을 해직기간의 60%까지 해주도록 제안했다.<박성원기자>

1994-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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