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4일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민원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등에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간추린 「국정감사 참고자료집」을 펴냈다.
민자당이 민원실을 통해 펴낸 이 자료집은 우선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초과누진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재산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자료집은 그 근거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누진율을 적용하게 되면 호화주택 보다 과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부분 서민 수요인 점을 감안,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리,누진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사업계획및 예산과 관련,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을 받게 돼있는 현행제도 대신 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주인없는 미등기 부동산을 일괄 국유화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하의 부동산은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80년 해직된 공무원들의 경력인정을 해직기간의 60%까지 해주도록 제안했다.<박성원기자>
민자당이 민원실을 통해 펴낸 이 자료집은 우선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초과누진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재산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자료집은 그 근거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누진율을 적용하게 되면 호화주택 보다 과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부분 서민 수요인 점을 감안,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리,누진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사업계획및 예산과 관련,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을 받게 돼있는 현행제도 대신 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주인없는 미등기 부동산을 일괄 국유화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하의 부동산은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80년 해직된 공무원들의 경력인정을 해직기간의 60%까지 해주도록 제안했다.<박성원기자>
1994-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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