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집 발간/민자

국감자료집 발간/민자

입력 1994-09-15 00:00
수정 199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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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4일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민원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등에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간추린 「국정감사 참고자료집」을 펴냈다.

민자당이 민원실을 통해 펴낸 이 자료집은 우선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초과누진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재산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자료집은 그 근거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누진율을 적용하게 되면 호화주택 보다 과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부분 서민 수요인 점을 감안,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리,누진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사업계획및 예산과 관련,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을 받게 돼있는 현행제도 대신 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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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주인없는 미등기 부동산을 일괄 국유화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하의 부동산은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80년 해직된 공무원들의 경력인정을 해직기간의 60%까지 해주도록 제안했다.<박성원기자>

1994-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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